한정애 "李, '경찰위' 자문기구 격하"..이상민 "文정부서 유권해석"

박혜연 기자,윤다혜 기자,노선웅 기자 2022. 7.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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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두고서 새로운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격론을 벌였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에게 "(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 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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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경찰위 성격 두고 격론
"법대로 운영해야지 시행령 새로 만드냐".."국회가 법 개정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윤다혜 기자,노선웅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두고서 새로운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격론을 벌였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에게 "(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 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 장관은 "2019년 법제처, 지난 정부에서 (자문기구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법 제10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기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는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

이 장관은 "경찰위의 심의·의결 내용은 아무 귀속력이 없다"며 "유일한 귀속력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동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자꾸 자문기구라고 하지 마시라"고 하자 이 장관은 "사실이 그렇다. 사실대로 말씀 안 드리면 안 되지 않느냐"며 "이미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답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사과하라"며 분노를 표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잘한다"고 응원을 보냈다.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하는 얘기를 경청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한 의원은 "법대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내각이나 정부, 국회 역할"이라며 "경찰법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다시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에는 경찰위가 실질적으로 귀속력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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