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앞 돈다발?" 시민 눈썰미에 60대 수금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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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이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책에 전달하려 한 60대가 한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저금리 전환 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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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저금리 전환 대출' 미끼 사기…피해금 대부분 회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이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책에 전달하려 한 60대가 한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저금리 전환 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께 광주 도심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3201만 원을 건네 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당 5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고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 대출금을 한 번에 갚으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북구 신용동 한 자동화출금기기(ATM) 앞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가로챈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일부인 1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TM기기 이용하려던 한 시민은 A씨가 돈다발을 놓고 휴대전화를 거듭 보며 거듭 입금하려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A씨는 첫 입금 직후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금 3101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신속한 신고로 금융 사기 피해를 최소화한 시민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전화 금융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행·카드사 등은 어떤 경우에라도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이 들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 신고가 빠를 수록 검거·피해금 회수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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