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정답 취소해달라" 교사 소송에.. 법원 "이해당사자 아냐" 각하

문재연 2022. 7.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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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문제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며 현직 고교 교사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교사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윤리 10번·14번 정답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그러자 교사 A씨는 해당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올해 1월 정답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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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문제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며 현직 고교 교사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교사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윤리 10번·14번 정답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활과윤리 과목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3만6,000명 중 일부는 10번과 14번 정답에 이의신청을 했다. 평가원은 심의를 거쳐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뒤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을 각각 4번과 5번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교사 A씨는 해당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올해 1월 정답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생활과윤리 교사인 A씨는 자신이 담당 과목 교사로서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수능 점수가 변경된다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생활과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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