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상민 "대우조선 경찰특공대 투입지시? 그런 얘기 한적 없다"

보도국 2022. 7. 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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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의를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경찰국 신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께서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거나 영화를 아주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해서 일거에 막 진압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나서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영화 많이 보신 것 같은데 현실은 영화하고 좀 다르죠. 경찰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우조선에 특공대를 투입하자 말자라는 부분은 저는 행안부 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그 작전 여건과 상황은 굉장히 경찰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시위자들이 신나를 90리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폭발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공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토를 하라고 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는 경찰지휘부를 포함한 회의 소집의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나라는 부분도 조금 물음표가 듭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떤 것이요?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지휘부를 포함한 회의 소집을 하신 거 말입니다. 문제가 지금 되는 어제 통과한 법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또 시행되기도 전에 그냥 행안부 장관께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것과는 조금 다른게요. 이게 이제 행안부나 경찰청이나 소방청이 다 행안부 소속청이기 때문에 그 두 청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은 행안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청이 연합해서 공권력을 투입할 때 가장 안전하고 사고와 희생이 적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제가 마련한 것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자리는 앞으로도 안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판단은 경찰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타 부처의 타 기관의 업무협조를 받는 것이 돼야 되겠죠. 또 장관께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음성적으로 해 오던 반헌법적, 반법률적 사항을 민정수석실 폐지해서 경찰에 대한 지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 민정수석실 밀실에서…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부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이 존재합니다, 수석실도 존재하고요. 그럼 지난 30년 음성적이고 밀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게 되면 내각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겠죠. 국무위원이나 국무회의할 필요가 없죠.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서실의 판단, 수석들의 보고 그런 것들을 받고 대통령이 지휘 통화를 하시죠, 총리를 통해서.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 비서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것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대통령제라니까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외에는 내각이 필요없겠죠.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만이 선출된 내각 중에서 대통령만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선출받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하여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게 법무부 장관께서 어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대정부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드는 행안부 안의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다른 나라는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 독일, 프랑스 이렇게 유럽 예시를 드셨던데 여기는 의원 내각제인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럽은. 즉 다시 말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내각의 장관들이 다 선출직이죠. 그래서 경찰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자꾸 확답을 지으세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제가 드린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요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그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라는 취지고 그것이 무슨 꼭 강요에 의한 통치망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경찰위원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경찰위원회 임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를 경유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건 모르겠는데 일일이 다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세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위상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안에 둔 자문위원회로서 경찰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라든지 경찰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곳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찰법 다시 띄어 주십시오. 제1장이 총칭이고 제2장이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경찰청보다 앞에 나옵니다.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경찰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 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켜버리는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초법, 탈법적인 정말 우리 헌정 초유의 대범한 장관이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요.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문기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의사결정기구가 자문기구라고 하지 않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2019년에 법제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을 살펴봐도 그것을 자문기구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야 할 텐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가보시면.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규정이 이미.

장관께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해석적으로 그렇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법으로는 심의 의결 기구예요. 법으로 제10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방금 합의행정기관이라고 하셔서.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찰이 규정개정을 통해서 대통령령이니까 얼마든지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의 의결 기구로 이미 법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이 사단을 이렇게 일으키고 계시나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귀속력이 없습니다. 유일한 귀속력이 경찰청장에 대한 동의,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국가경찰위원회에 동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귀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 의결 사항 중에서 귀속력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꾸 자문기구라고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법 10조를.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사실 그런 걸 어떻게. 사실대로 말씀 안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의원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법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이든 정부든 국회든 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그 경찰법을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권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는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귀속력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시행령으로 하면 되는 거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경찰위원회가 결국은 전임 정부에서 인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그냥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소통을. 제가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일선경찰관과 그다음에 경찰청장 간부들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 바 유념해 두겠습니다. 의견 취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군 데가 아니라 거의 전국의 상징적인 곳은 다 다녔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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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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