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반년 지났는데..사업장 절반 '법 위반'

2022. 7.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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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올 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기본 안전조치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공개한 올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중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9506곳 중 절반에 달하는 4419곳(46.5%)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작동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만199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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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감독 사업장 9506곳 중 4419곳 안전조치 등 위반
7월 50인 이상 사업장 중심 중대재해 급증 '경보'
지난 1월 11일 아파트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인근에 걸린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가 담긴 현수막.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올 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기본 안전조치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7월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공개한 올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중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9506곳 중 절반에 달하는 4419곳(46.5%)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작동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만1993건이 적발됐다. 특히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3682곳으로, 전체 위반 사업장의 38.7%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 가운데 추락 사고의 경우 1348곳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핵심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632곳에서 정비작업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했다. 이 밖에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173곳에서 준수하지 않았으며,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 역시 135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보건조치와 함께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도 2863곳(30.1%)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추진 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71곳이 적발됐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1245곳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한 지 반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현장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특히 7월 들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1건(36.7%)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15건(187.5%) 급증했다. 이에 전체 사망사고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35.0%에서 7월 56.1%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또 50인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 중 8건은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건설업 원재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 압박 아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휴가철을 앞두고 생산 일정 가속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재해 증가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주요 건설업과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시 점검과 감독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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