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봉양 오염토 정화사업 결국 무산..토지주는 명예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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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지역에서 추진됐던 오염 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사업이 주민 반대와 사업주의 사업 포기로 결국 무산됐다.
27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토양정화사업은 경기 이천의 D 폐기물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로 반입해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해 정화하려고 추진해 왔다.
D 업체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주민들의 반대와 충북도, 제천시의 불허방침에 따라 제천에서 더는 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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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반대 결의문 발표 '뒷북'..토지주 발끈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지역에서 추진됐던 오염 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사업이 주민 반대와 사업주의 사업 포기로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사업예정지 토지주는 사업 철회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토양정화사업은 경기 이천의 D 폐기물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로 반입해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해 정화하려고 추진해 왔다.
이 업체는 허가 관청인 충북도에 사전심사청구를 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과 제천시의 불허방침에 따라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 예정지 토지주는 D 업체에 공장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천시에 통보했다. D 업체 역시 충북도의 부적합 결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더는 사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일단락 됐는데도 제천시의회는 "해당 부지에 토양정화업체가 들어서면 비산먼지와 소음은 물론 오염 토양 유출 시 지하수 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 피해를 겪게 된다"며 지난 25일 토양정화업 등록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 불허를 촉구했다.
토지주 A씨는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에 대해 "이미 제천시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시의회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마치 제가 문제의 환경오염사업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해당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봉양읍 지역구 의원의 발의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도 "토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 철회 입장은 들었으나 문제는 사업 주체인 D 업체의 사업 철회 통보가 없어 제천시로서는 명확히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 업체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주민들의 반대와 충북도, 제천시의 불허방침에 따라 제천에서 더는 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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