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설 선물' 이승옥 전 강진군수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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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보강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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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2월 사전구속영장 1차례 기각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사과)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을 압수 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전 군수가 지난달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선을 위한 선물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21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2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은 이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보강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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