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양광 부품 생산' 웅진에너지 파산 선고..9월27일까지 채권 신고

최현만 기자 2022. 7. 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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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태양광 잉곳·웨이퍼 전문생산업체로 알려진 웅진에너지가 결국 파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김동규 이정엽)는 전날 웅진에너지의 파산을 선고했다.

웅진에너지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 저가공세에 밀려 지난 201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정관리를 받았고, 경영권 매각에 나섰지만 일부 중국 기업만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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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2020.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국내 유일의 태양광 잉곳·웨이퍼 전문생산업체로 알려진 웅진에너지가 결국 파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김동규 이정엽)는 전날 웅진에너지의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은 9월27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는 오는 10월 25일 열린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업체 썬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잉곳·웨이퍼 전문생산업체로 알려졌다.

웅진에너지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 저가공세에 밀려 지난 201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정관리를 받았고, 경영권 매각에 나섰지만 일부 중국 기업만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말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을 7월 5일까지로 정했다"고 공고를 냈다.

이후 지난 8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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