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판 "증언 거부" 이달만 3명..정당한 이유 없다면 과태료

신귀혜 2022. 7.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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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주요 사건 재판의 증인들 중 3명이 증언을 거부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 재판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요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3명이 공판에 출석했음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소법 제161조 제1항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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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요 재판서 이달만 증언 거부 3차례
'처벌 우려 시 거부 가능' 형소법 근거
헌법에 근거…과태료 제재는 가능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달 들어 주요 사건 재판의 증인들 중 3명이 증언을 거부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 재판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요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3명이 공판에 출석했음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증인들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증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증인 이종근 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증인 정재창씨다. 이들은 각각 지난 11일, 15일, 22일 열린 공판에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증언 거부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다. 해당 조항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제148조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에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3명의 증인들은 형소법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동일·유사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1일 하명수사 의혹 공판에서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하명수사에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고발인이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이 전 보좌관도 지난 15일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판에서 "유사 사건으로 피고발 상태에 있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보좌관은 불법출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됐다.

대장동 사업 초기 동업자로 지목된 정씨는 "제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이 검찰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통지 받았고, 여러번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관련 증거들은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전 보좌관의 경우 증인 신문을 거부하면서도 진술서 등의 진정성립을 위한 검찰 측 질문에는 답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전 보좌관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경우에 따라 증언거부권 행사의 적절성은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증인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형소법 제161조 제1항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명의 증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정씨에 대해서만 공판에서 제재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보좌관은 형사소추 등 가능성이 공판 과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명된 반면 정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 22일 공판기일 당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이 "정씨를 조사한 것은 맞지만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고, 압수수색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회사를 대상으로 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씨는 계속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어떤 수사에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내용이 아닌 서류 작성에 관한 신문도 거부했다. 적절한 제재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법에 규정된 증언거부 사유가 없어 보이는 부분까지도 거부한 부분이 있다"며 "(제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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