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노조 "배송구역 강요 등 우체국 계약 위반 속출"

박규리 2022. 7.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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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택배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거절한 조합원과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등 합의 내용을 잇달아 위반하고 있다고 노동조합이 비판했다.

윤중현 노조 본부장은 "우체국이 강요하는 구역을 배송할 경우, 자정이 넘도록 배송할 수밖에 없어 당사자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요구였다"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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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방치하고 있어..즉각 조치해야"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 [촬영 박규리]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우체국이 택배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거절한 조합원과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등 합의 내용을 잇달아 위반하고 있다고 노동조합이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새 계약서를 위반한 우체국들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우정사업본부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 등의 독소조항이 담긴 '노예 계약서'를 제시했다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본부와 합의를 이뤘다.

노조는 새 계약서의 제13조 '위탁자의 의무' 조항에 "계약기간 중 사전합의 없이 담당 구역, 수수료 지급기준 등의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주 화북 우편센터에서는 조합원들과 협의 없이 제주 중산간의 난배송 지역을 강제로 포함하는 등 구역 조정을 강요했다"며 "우체국은 두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자 두 조합원에 대한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고 했다.

이들은 "경기 봉담우체국도 이미 재계약서에 서명날인까지 한 조합원이 난배송 지역 강요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윤중현 노조 본부장은 "우체국이 강요하는 구역을 배송할 경우, 자정이 넘도록 배송할 수밖에 없어 당사자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요구였다"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제주 화북, 경기 화성봉담 우체국에서 벌어진 부당한 조합원 해고 시도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고 우정사업본부에 촉구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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