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 '수상한 외환거래' 4조.."가상자산 거래 연루"

강유빈 2022. 7.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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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에서 발견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 자금과 연루됐다는 의혹(본보 6월 27일자 1면)도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의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이상 외환거래를 발견할 수 없는 구조였다면 내부통제 관련 제재가 추가될 여지도 있다.

금감원은 이달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자체점검을 요청했고, 이달 말까지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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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정상 외환거래 검사 진행 사항 발표 
당초 두 은행이 보고한 2.5조 원 크게 웃돌아
가상자산거래소→무역법인 계좌 거쳐 해외로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우리은행에서 발견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 자금과 연루됐다는 의혹(본보 6월 27일자 1면)도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환거래’로 파악하고 점검 중인 거래의 규모는 무려 7조 원에 달한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 '2.5조 → 4.1조' 크게 늘어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한·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 원(33억7,000달러)이다. 애초 해당 은행들이 보고한 규모(2조5,000억 원)를 훨씬 웃돈다. 금감원은 지난달 두 은행으로부터 '이상 외환거래' 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지점을 통해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조6,000억 원을 해외 송금했다. 송금 요청 업체는 각각 15곳과 10곳이고, 이중 3곳은 두 은행 모두를 창구로 활용했다.


'4.1조' 출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 연루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실제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은 ①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체된 후 ②송금을 담당한 무역법인에 입금됐고 ③이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을 거쳐 홍콩·일본·미국 등에 분포한 해외법인으로 빠져나갔다. 일부 자금은 일반 상거래 자금과 가상자산 거래 자금이 섞인 채로 해외로 보내졌다.

참여 주체나 거래 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여럿 발견됐다.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귀금속·여행업 등으로 신고한 신생 법인이었는데, 대표가 같거나 혈연 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 엮인 사례가 확인됐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업체들이 기간을 나눠 송금하는 등 수상한 거래들이 포착됐다.

다만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출처도 마찬가지다. 이번 검사로 국내 자금 흐름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처음 가상자산 투자 과정과 해외로 송금된 자금의 출처는 금감원 검사 권한 밖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가상자산 환치기가 되려면 해외 업체와의 공모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데 현재로서 그 부분을 알긴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 책임 불가피… "하나은행 징계가 시그널"

가상자산 연루 의혹만으로 은행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 다만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직원의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이상 외환거래를 발견할 수 없는 구조였다면 내부통제 관련 제재가 추가될 여지도 있다.

이 부원장은 "하나은행 사례가 지금과 유사한 사례였고, 당시 은행들에 내부적으로 잘 통제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3,200억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사실이 적발된 하나은행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본보 7월 14일자 11면).

금감원은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외환거래 사례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자체점검을 요청했고, 이달 말까지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추정하는 이상 거래 규모는 상반기 기준 약 7조 원(53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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