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신한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거친 이상 외화거래 4조원"

김유진 기자 2022. 7.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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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상황 브리핑
은행 최초 보고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나
은행권 추가 검사로 이상 거래 규모 더 늘어날 수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 2조원대가 아닌 4조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7조원 규모의 이상 거래를 조사 중인 만큼 이상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금감원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 착수했다.

금감원이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22개 업체, 총 4조1000억원규모다. 이는 2개 은행에서 최초 보고한 8개 업체, 2조1000억원보다 14개 업체, 1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우리은행에서는 작년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작년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다만, 3개 업체(우리 2개, 신한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이상 외화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구조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도 확인됐다.

이상 외화거래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 유무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받기로 한 만큼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 7조원에 달한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가진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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