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銀, 수상한 외화거래 4조..코인 거래소서 흘러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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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상회한 4조원 규모의 이상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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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받은 업체 '특수관계인'정황..금감원, 돈 세탁 수사 檢에 통보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상회한 4조원 규모의 이상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 은행을 통해 이뤄진 송금 금액 대부분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자금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자금세탁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환치기 검사를 관할하는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했다. 또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은 잠정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22개 업체가 이들 은행을 통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이 최초에 보고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각각 1조6000억원·9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 대비 2배가량 많은 규모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에선 2021년 2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거래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선 2021년 5월 3일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송금 업체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을 통해 이뤄진 이상 송금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모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하는 식이다.
특히 국내 무역법인과 해외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해당 거래에서 이상 정황을 파악했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거나. 동일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보내는 식이다.
일부 거래에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보내진 정황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그간 파악된 내용에 대해선 자금세탁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또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린 환치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검사 휴지기(7월 25일~8월 5일) 이후 두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 미이행 등 미흡 사항이 확인된 은행에 대해선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선 사실 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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