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은행만 4.1조..은행권 최대 7조

서대웅 2022. 7.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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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 의심 규모는 최대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4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53억7000만 달러(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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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 이상거래 검사 발표
우리 1조6000억, 신한 2조5000억
대부분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이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 의심 규모는 최대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확인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4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금액은 2조5000억원이었다.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 중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가 각각 이상거래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53억7000만 달러(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이는 금감원이 은행권에 자체 조사하도록 한 주요 점검 대상 규모여서 점검 결과 정상 상거래로 확인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올해 6월 중 외환 이상거래가 발생했는지 자체점검 후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보내졌다. 특히 국내 법인의 경우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를 확인됐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흘러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된 사례도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선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거래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추가 검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 검사 결과 은행이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필요시 관계부처, 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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