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 불합리..산재효과 예방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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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시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경총이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40.5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려지는 대부분의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 판단을 위한 감독관의 면밀한 현장확인 없이 적법하지 않게 행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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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시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산재감소 효과가 없는데도 관성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반복되면서 기업의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총이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40.5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직접 조사한 10개사의 작업중지 손실규모는 최소 8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피해에 대해 "감독관 재량에 따른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복잡한 해제절차 등에 따른 작업중지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산재감소 효과 없는 작업중지 명령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려지는 대부분의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 판단을 위한 감독관의 면밀한 현장확인 없이 적법하지 않게 행사된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하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에 대해 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체적인 현장 확인 없이 구두명령·서류발송만으로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작업 중지는 발동하기는 쉽지만 해제하기는 어렵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산안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작업중지 해제절차는 5단계다. 감독관이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해도 별도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수차례 심의위를 개최한 뒤에 최종 해제결정이 내려지는 현상도 발생 중이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의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장 제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산안법령 및 고용부 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선을 위해 부분작업중지 요건(동일한 작업·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감독관의 재량으로 불합리한 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동일한 작업에 대한 중지명령은 법률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내리도록 세부 명령절차를 규정하고, 심의위는 해제절차에서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작업중지 제도 운용으로 인한 기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정부차원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경영계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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