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착오에 '산송장' 신세..태국 60대, 25년 만에 신분 회복

유영규 기자 2022. 7.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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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의 사망신고로 시작된 황당한 해프닝이지만, 다시 주민등록증을 받기까지 갖은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중북부 나콘사완시에 거주하는 옹-앗 분야릿(65) 씨는 1997년 행정 착오로 사망자로 분류돼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전날에야 겨우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주지사가 그의 집을 방문해 사망신고가 철회될 것임을 알렸고, 26일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고서야 옹-앗 씨는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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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만에 사망신고 철회된 태국 60대 남성(오른쪽 두번째)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서류상 사망자로 기록된 태국 60대 남성이 25년 만에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사망신고로 시작된 황당한 해프닝이지만, 다시 주민등록증을 받기까지 갖은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중북부 나콘사완시에 거주하는 옹-앗 분야릿(65) 씨는 1997년 행정 착오로 사망자로 분류돼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전날에야 겨우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2013년 어느 날 주민등록증 연장을 위해 관공서를 찾았다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그가 죽은 것으로 공식 기록돼 있어서 민원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스니다.

1997년 11월 5일 추찻 뎃끌라라는 사람이 그가 논타부리주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6일 방콕에서 장례식까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16년간 자신이 행정상 사망자인 줄 모르고 산 셈입니다.

사망신고를 했다는 인물도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과 노령연금도 받지 못하게 된 옹-앗 씨는 사망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신분이 쉽게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옹-앗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5일 주지사가 그의 집을 방문해 사망신고가 철회될 것임을 알렸고, 26일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고서야 옹-앗 씨는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조사 결과 1997년 동명의 환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착오로 옹-앗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됐고, 이를 취소하는 데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사진=방콕포스트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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