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물 끊어 화장실도 못 쓰게 한 교도소.."수용자 인권침해"

이우연 2022. 7.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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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수처리장 문제로 수용자들에게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상주교도소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북 상주시에 있는 상주교도소 수용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오수처리장 문제로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해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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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오수처리방식 개선 권고
교도소 "수용자 물 너무 많이 써"
인권위 "하루종일 생활, 동시 물 사용 많을 수밖에"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수처리장 문제로 수용자들에게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상주교도소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소 수용자들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오수처리방식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북 상주시에 있는 상주교도소 수용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오수처리장 문제로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해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단수조치는 시도때도 없이 이뤄지며, 사전 안내 방송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다”며 “제일 큰 문제는 화장실 사용으로, 단수조치에 더해 절수기까지 설치해 물을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상주교도소 쪽은 수용자들이 평균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등 일일 오수처리 용량을 빈번히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쪽은 “2021년 5월 기준 수용자 평균 물 사용량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의 2.4배 이상”이라며 “더불어 수용자들이 무심코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오수처리 기계장치에 부하가 발생하고 오수가 방류될 유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단수를 시행했다”고 했다. 또한 교도소가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오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조치가 필수적이며, 지난해 11월 오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를 시행한 이후로는 단수 시간을 1일 1∼3시간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상주교도소의 주장에 대해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교정시설에서 하루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 및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5∼10월 1일 7시간 단수조치로 수용자들이 손빨래를 하고, 운동 후에만 세면과 목욕을 하고 화장실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상주교도소가 수용자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오수처리방식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에서 8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의 경우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단수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진정기관(상주교도소) 역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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