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재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1조원 공급

배민욱 2022. 7. 27.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29일부터 시행…소상공인·소기업 전용
5년 간 최대 5000만원 보증지원…보증료 할인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호프집에서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p' 이내(이날 기준 4.3%)로 운용(분할상환 기준)한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된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다.

중기부 김주식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