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작업중지 명령에 기업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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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시 복잡·엄격한 해제절차로 한달 이상 공장 가동이 중단돼 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규정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중지 명령과 그에 따른 기업 피해가 계속되는 등 작업중지 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사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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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총,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시 복잡·엄격한 해제절차로 한달 이상 공장 가동이 중단돼 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규정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중지 명령과 그에 따른 기업 피해가 계속되는 등 작업중지 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사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40.5일이다. 경총이 조사한 10개사의 작업중지 손실규모는 직접 피해액만 기업당 최소 8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에 달한다.
해당 보고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감독관 재량에 따른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 ▲복잡한 해제절차 등에 따른 작업중지 장기화 지속 ▲산재감소 효과 없는 작업중지 명령제도 운영을 지적했다.
먼저 경총은 보고서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려지는 대부분의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동일한 작업, 급박한 위험) 판단을 위한 감독관의 면밀한 현장확인 없이 적법하지 않게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의 동일한 작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사업장 내 모든 동일작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중지명령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행 산안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작업중지 해제절차는 5단계로 복잡하며, 감독관이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별도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제요건이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작업중지 명령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정부의 책임부담 등 중지명령과 무관한 이유로 해제신청 및 결정이 지연돼 작업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이 ‘급박한 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 대피’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업장 제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산안법령 및 고용부 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중지 명령요건으로는 감독관 재량으로 불합리하게 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작업중지 요건(동일한 작업, 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작업에 대한 중지명령은 법률규정에 따라 요건을 확인한 후 내리도록 세부 명령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작업중단 장기화와 불합리한 운영문제를 유발하는 ‘심의위원회’ 절차는 해제절차에서 삭제하고, 지침상 해제요건은 법령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작업중지 제도 운용으로 인한 기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정부차원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계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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