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수처리 문제로 교도소 물 사용 제한..인권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에서 오수처리장 문제로 물 사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A교도소가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교도소 측 "오수처리용량 초과 빈번…방류 우려"
인권위 "근본적 시설 개선 통해 단수 해결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교도소에서 오수처리장 문제로 물 사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법무부 장관에게 A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는 지난해 5월18일부터 오수처리 문제를 이유로 일 7시간 단수를 시행했다. 같은 해 11월1일 오수처리장 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막 교체 공사 이후로 단수 시간은 일 3시간으로 단축됐고, 현재는 일 1시간만 단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도소의 한 수용자는 물 사용 금지로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 등이 제한되면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장은 수용자의 평균 물 사용량이 국내 인구 1인당 일일 평균 물 사용량의 2.4배 이상으로 일일 오수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자들이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인해 오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 오수가 방류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물 사용에 제한을 뒀다고 했다.
A교도소는 오수 처리에 있어 지자체 하수처리장과 연계돼 있지 않고 자체 시설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용량이 한정된 탓에 단수 조치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설의 한계로 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 및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청결 및 생리 욕구를 해소할 권리가 있고, 교정시설 장은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A교도소가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