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수처리 문제로 교도소 물 사용 제한..인권 침해"

정유선 2022. 7.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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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오수처리장 문제로 물 사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A교도소가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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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도소 측 "오수처리용량 초과 빈번…방류 우려"
인권위 "근본적 시설 개선 통해 단수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교도소에서 오수처리장 문제로 물 사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법무부 장관에게 A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는 지난해 5월18일부터 오수처리 문제를 이유로 일 7시간 단수를 시행했다. 같은 해 11월1일 오수처리장 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막 교체 공사 이후로 단수 시간은 일 3시간으로 단축됐고, 현재는 일 1시간만 단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도소의 한 수용자는 물 사용 금지로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 등이 제한되면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장은 수용자의 평균 물 사용량이 국내 인구 1인당 일일 평균 물 사용량의 2.4배 이상으로 일일 오수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자들이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인해 오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 오수가 방류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물 사용에 제한을 뒀다고 했다.

A교도소는 오수 처리에 있어 지자체 하수처리장과 연계돼 있지 않고 자체 시설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용량이 한정된 탓에 단수 조치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설의 한계로 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 및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청결 및 생리 욕구를 해소할 권리가 있고, 교정시설 장은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A교도소가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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