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장기간 중단시키는 노동부 명령 개선돼야"

김보경 2022. 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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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장의 작업을 감독관 재량으로 한 달 이상 중단시키는 고용노동부의 명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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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장의 작업을 감독관 재량으로 한 달 이상 중단시키는 고용노동부의 명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했다.

먼저 경총은 감독관 재량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려졌던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의 대부분이 법률 요건에 대한 면밀한 판단 없이 감독관의 재량으로 적법하지 않게 행사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또 복잡한 해제 절차로 작업 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산안법과 지침에 규정된 작업 중지 해제 절차는 5단계로 매우 복잡하고, 현장을 방문한 감독관이 위험 요인의 개선 여부를 확인했는데도 별도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고 경총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작업 중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노동부을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작업 중지 기간은 40.5일로 나타났다. 경총이 조사한 10개사의 작업중지 손실 규모도 80억∼2천200억원에 달했다.

노동부 작업중지명령 해제절차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총은 이와 관련해 ▲ 부분 작업중지 명령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작업 중지 기간 장기화 유발요인인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을 제안했다.

경총의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작업 중지 제도에 따른 기업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에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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