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 어렵다고 하루 7시간 단수 교도소..인권위 "개선해야"

김치연 2022. 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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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한 교도소가 오수처리 문제로 하루 7시간씩 단수 조처를 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진정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는 교도소장이 수용자들에게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샤워·세탁기 사용·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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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상북도의 한 교도소가 오수처리 문제로 하루 7시간씩 단수 조처를 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진정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는 교도소장이 수용자들에게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샤워·세탁기 사용·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수용자들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지난해 5월 기준)이 국내 인구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2019년 기준)의 2.4배 이상으로, 일일 오수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자들이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인해 오수처리장 처리 용량을 초과하면서 오수가 방류될 우려가 있어 지난해 5월 18일부터 하루 7시간 단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1월 1일 분리막 교체 공사를 해 단수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단축했고, 현재는 단수 시간이 하루 1시간으로 줄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교도소 측은 교정시설의 오물 처리 방식은 교도소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과거식'과 관할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오수처리 후 비용을 납부하는 '현재식'이 있는데,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과거식을 채택했고 오수 처리 용량이 한정된 탓에 단수 조치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현재 시설의 한계로 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 및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8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오수관을 공공 처리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인 현재식을 활용해 단수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A 교도소도 시설을 개선해 현재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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