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절차 간소화해야..해제심의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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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용부 지청이 여론과 책임 부담으로 수차례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최종 해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작업중지 장기화 문제가 복잡한 해제 절차로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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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명령 사유 해소에도 사회적 분위기로 장기화"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중단 장기화와 불합리한 운영 문제를 유발하는 '해제심의위원회'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27일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용부 지청이 여론과 책임 부담으로 수차례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최종 해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작업중지 장기화 문제가 복잡한 해제 절차로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 해제는 안전보건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근로자 의견 청취→작업중지 해제 신청→현장 확인→해제심의위원회란 5단계로 결정된다.
경총은 이중 해제심의위원회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독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위험요인 개선 확인 절차에 추가적인 심의위원회로 작업중지 해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 사유가 해소됐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책임 부담으로 해제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피해는 작업중지 해제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다. 경총이 조사한 10개사의 작업중지 손실 규모는 기업당 최소 8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40.5일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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