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위생·청결 유지위해 오수처리방식 개선해야"

하수민 기자 2022. 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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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A 교도소의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와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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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7.5.25/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A 교도소의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와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은 교도소장이 오수처리장 문제로 수용자들에게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 등까지 제한하여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평균 물 사용량(2021년 5월 기준)이 국내 인구 1인당 일일 평균 물 사용량(2019년 기준)의 2.4배 이상으로, 일일 오수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수용자들이 무심코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오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 오수가 방류될 우려가 있어 2021년 5월 18일부터 부득이하게 일 7시간 단수를 시행했다"며 "이후 2021년 11월 1일 오수처리장 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막 교체 공사를 시행하여 일 3시간으로 단수 시간을 단축해 현재는 단수 시간이 일 1시간으로 크게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에서 나오는 오물의 처리 방식은 과거식(교도소 자체 오수처리시설), 현재식(관할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오수처리 후 비용납부)이 있는데, 피진정기관은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과거식을 채택했다"며 "이 경우 자체 오수처리용량이 한정된 탓에 단수조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일명 '만델라규칙'인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결 및 생리 욕구를 해소할 권리가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수용자의 과다한 물 사용과 잘못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자체 오수처리용량이 초과돼 단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와 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현재 피진정기관 시설의 한계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 및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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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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