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서만 산재 사고로 41명 사망..작년보다 36.7% 급증

김승욱 2022. 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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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작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3건(23명 사망) 중 56.5%(13건)는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 기업에서 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예년보다 18일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점도 사고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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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사망자 23명..작년보다 187% 늘어
원자재가격 상승 인한 공기 단축에 안전조치 제대로 안 지켜져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달 들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작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21일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4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0명)보다 36.7%(11명) 증가했다.

특히 이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2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명)보다 187.5%(15명)나 늘었다.

숨진 41명을 종사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20명, 제조업 12명, 기타 업종 9명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3건(23명 사망) 중 56.5%(13건)는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 기업에서 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8건은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기업에서 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달 들어서만 산재 사고로 41명 사망…작년보다 36.7% 급증 (CG) [연합뉴스TV 제공]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하에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이 사망사고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예년보다 18일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점도 사고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사망자는 371명(354건)으로 1년 전(381명·375건)보다 2.6%(10명)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원) 이상 사망사고 사망자는 148명(134건)으로 1년 전(138명·135건)보다 7.2%(10명) 늘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9천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시행해 46.5%(4천419개)의 법 위반 사항 1만1천993개를 적발했다.

1천348개 사업장은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의 추락사고 관련 핵심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32개 사업장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설치 등 끼임사고 관련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을 불시 감독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원자재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여파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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