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오수처리방식 '현재식'으로 개선"..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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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 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A교도소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과거식'에서 관할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오수처리 후 비용을 납부하는 '현재식'으로 교정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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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임세원 기자 = 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 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A교도소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과거식'에서 관할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오수처리 후 비용을 납부하는 '현재식'으로 교정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에게도 함께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A교도소가 오수처리 문제로 수용자들에게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B씨는 호소했다.
이에 A교도소 측은 수용자들이 무심코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인해 오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초과해 오수방류 우려가 있어 하루 7시간 단수를 시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오수처리장 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막 교체공사를 시행한 후인 현재는 단수시간이 하루 1시간으로 크게 줄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일반 국민과 달리 교정시설 수용자는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해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할 때 현대식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에서 8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현재식, 즉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A교도소도 시설을 개선해 현재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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