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에도 7월 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 23건..전년比 15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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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재해 사망사고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이달에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규모 사업장'에서 4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건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대재해법 우선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도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대비 1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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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전보건감독 해봤더니..점검사업장 중 46.5%가 '법 위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재해 사망사고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이달에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규모 사업장'에서 4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건이 증가한 수치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에 따르면 이달(1일~21일 기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41건으로, 전년동기(30명)대비 11건이 늘었다.
이 중 중대재해법 우선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도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대비 1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한번 발생한 곳에서 재발한다는 것이다.
실제 '50인(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이달 발생한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있었던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심지어 이 중 8건은 올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고용부는 50인(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급증한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건설업에서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업은 50인(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고용부는 7월 이후 발생한 50인(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장비 이동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수행한 결과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반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이 원인이 돼 단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예년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지속된 점도 사고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 상반기 전국 9506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벌인 결과 4419개소(46.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위반 건수만 1만1993개에 달했다.
사례별로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이 3682개소(3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장의 평상 시 안전보건관리 상태(체질)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미흡'인 곳은 2863개소(30.1%)였다.
고용부는 이달 50인(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또 주요 건설업체 및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적 요인과 결합한 중대재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중점을 둔 자체 점검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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