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2년 유예안, 법안소위에서 토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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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 한다"면서 조만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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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서 마무리할 때가 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 한다"면서 조만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추진하면서 기존안과 2년 유예안이 맞붙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2년 유예를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진했던 법인 만큼 유예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세제 관련 시스템 개편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고객이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새로 생기면서 브로커리지 관련 조직과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법상으로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금투세 유예안'을 두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투자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지금 국회가 열렸다.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법안이 올라온 순서로 처리될 것"이라면서도 "급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내 시스템 마련에 방점을 찍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유예가 될 지언정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날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금투세는 어차피 가야될 길이고, 문제는 유예기간"이라면서 "일단 우리는 금투세 시스템을 연내 다 개발하고, 만약에 유예된다고 하면 '0'으로 두고 시작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일종 의장은 "공매도 제도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 중에 하나"라면서도 "시장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서 마무리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를 크게 보면 시장을 억압하는 상황은 아닌데 좀 크게 보이는 것 같다"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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