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북송어민 권익보호'에 "침해 국민이 직접 호소해야"

박경준 2022. 7.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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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에 인계된 어민의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송 어민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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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에 인계된 어민의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송 어민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헌법상 북송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권익 침해를 호소하는 등의 조치가 없으면 사실상 권익위가 유권 해석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외에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등의 유권 해석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을 두고도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부처에 해당하는 사안은 그 부처가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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