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은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해당" [스팟+터뷰]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조미덥 기자 2022. 7.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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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이 현직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당 내 다른 경찰 출신 의원들이 경찰국 신설에 동조하는 반면 권 의원만 홀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 34조와 경찰법 10조를 위반한 권한 행사를 했다”며 “탄핵 소추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안부로 경찰 인사 업무를 이관해봤자 “습한 곳에서 음습한 곳으로 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이어서 편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경찰 출신이어서 얼마나 문제일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과는 지난 2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 장관 탄핵 소추가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조직법 34조 1항 (행안부) 소관 업무에 사무 규정이 없음에도 치안 사무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을 제정했다.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1990년 국회에서 논의해 내무부의 소관 업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하고, 경찰법을 따로 제정해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이 견제받도록 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와 경찰법 10조도 위반한 권한 행사를 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

- 왜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아니고 탄핵인가.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고, 탄핵은 최종 결정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이 사안은 탄핵 소추를 통해 침해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본다”

- 과거 민정수석이 경찰을 통제했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거냐는 반론이 있다.

“민정수석은 검증이란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개입했다면, 행안부가 가진 제청권은 더 전면적으로 경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총경 승진부터 관여하니 전국 6000명의 경정부터 다 행안부 장관 손에 있게 된다. 지금의 안은 청와대의 습한 곳에서 행안부의 음습한 곳으로 오는 것에 불과하다. 투명하게 하려면 경찰의 1차 인사권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면 되고, 그 다음 2차, 3차 추천된 결과를 존중하면 된다.”

-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여당은 경찰이 무기를 갖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한다.

“무기는 현장 대응하는 업무 시간에 지급되고 업무가 종료되면 회수해서 무기고에 관리하는 엄격한 무기 사용 관리 규칙이 있다. 현장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기준 또한 엄격하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무슨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건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 검사들도 회의하는데 경찰만 문제삼는 데 대한 지적도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내부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다. 그게 문제라는 사람들은 절차 민주주의 개념이 없는 것이다. 상명하복의 권위의식이다. 그런데 검찰에는 작용하지 않고, 경찰에만 작용한다. 이는 만만하고 약한 조직에 더 강도 높은 권위를 보이는 권위의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 경찰권 통제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나.

“현재 경찰위원회는 대통령 혼자 7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다른 위원회처럼 국회 추천을 넣고, 현장 경찰관들이 모인 직장협의회와 인권·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넣어 민주적 견제를 하면 된다.”

- 경찰국 신설하며 경찰 권한이 늘어났는데 일부 서장이 정치선동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행안부 경찰국으로 전락시킨 상황이다.”

- 경찰 출신이어서 경찰을 편드는 것 아닌가.

“경찰 출신이어서 이 문제가 현장에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 야기하는지, 얼마나 경찰 조직을 빠르게 와해시킬지 잘 아는 것이다”

- 이 장관이 경찰대 졸업하고 바로 7급으로 임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대가 고위급을 독점하는 문제는 있는데, 경찰 계급이 지나치게 세분화됐고, 경정 이상은 계급정년이란 제도가 있어서 전체 경찰이 인사에 목을 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전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구조적으로 풀어야지, 그 중 경찰대 문제만 핀셋으로 집어 손대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건 손봐주기이고, 보복의 감정에 불과하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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