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 의심증상 직원, 유급휴가 보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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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유증상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가족 확진 시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의심증상 시 유급휴가 부여를 각 사업장에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가족의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적극 권고하고,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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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중대본에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보고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12월16일까지 진행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유증상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가족 확진 시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고용부를 비롯해 교육부 등 7개 관계 부처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보고에 나섰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의심증상 시 유급휴가 부여를 각 사업장에 권고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2는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가나 약정 유·무급 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유·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가족의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적극 권고하고,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일상회복으로 주춤했던 재택근무 활성화도 다시 권고한다.
고용부는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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