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땐 예산 삭감' 도시재생 정책 완전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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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의 얼개가 전면 수정되고 규모도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이전에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깎는다.
전 정부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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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제고 위해 사업규모도 절반으로 축소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의 얼개가 전면 수정되고 규모도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이전에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깎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5년 간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으며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새 방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기존 5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이 2가지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방식의 사업만 할 수 있다.
사업 규모도 줄어든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선정 목표가 40여 곳으로 낮춰졌다. 반면 쇠퇴지역에 국비 25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건축 특례를 부여해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적극 추진한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 정부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등과 같은 정비사업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하지만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한 뒤 부진하다고 인정되면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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