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편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오늘은 돼?" 문자.. 알고보니 불륜"

이은지 2022. 7.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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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파탄주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

-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어서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연금, 사적 보험 등의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저희 부부는 결혼 이십 년 차로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유독 거래처 사장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최 사장이라는 이름의 문자를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은 돼?"였습니다. 직감상 남자가 아닌 여자가 보낸 문자 같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밤늦게 귀가하고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온 때가 많아 더더욱 여자 문제를 의심하게 되었죠. 이후에는 박 교수라는 이름으로 "나 너무너무 행복해" 라는 문자를 보게 되었고 모텔 결제 영수증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 문제를 따졌더니 처음에는 거짓말로 둘러대더니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간섭한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이후 남편은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끊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면서 떵떵거립니다. 정말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해도 이혼이 되나요." 아무래도 남편분이 얼마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기사를 보고 이렇게 떵떵거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유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강효원: 네, 최근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파괴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인데 이번 판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보다 조금 완화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점점 예외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한번 예외적인 요건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강효원: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계속 판시하고 있는 예외 요건은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서 일방적인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아니면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서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와 같이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일방적인 축출 이혼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 충분히 보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허용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경우나 또 세월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는 결혼 파탄까지 와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요건을 완화했는데 그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 강효원: 이번 대법원 판례 사례는 유책 배우자가 1차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어서 확정이 됐고요. 이후에 별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2차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별거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관계 개선이 안 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연자의 사연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대법원에서 2차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한 건 왜 그런 거죠?

◆ 강효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 과거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기각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에서 문제됐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혼인 관계 회복과 양립하사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장기간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또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상이나 설득으로 협의 이혼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 소송의 변론 당시 현저했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양소영: 그 사건에서 이런 사정들이 좀 있었나 보네요, 1차 소송 이후에.

◆ 강효원: 서로 형사 고소를 하셨다든지, 고소가 취하되어야 아무래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일체 회복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강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듯이 이번 대법원 태도가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를 도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 강효원: 이렇게 예외적인 요건을 판시를 했지만 또 동시에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신중히 기울여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드리면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서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연금, 사적 보험 등의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또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 배우자가 혼인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 거절 의사가 이혼 후 자신 또는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것이 꾸려지게 되면 서로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이 유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깬다면 가족 관계가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대법원은 이럴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예외가 더 넓혀졌습니다. 앞으로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강효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유책주의의 예외를 구체화하고 완화했다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나 흐름에 따라 파탄주의의 추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탄주의로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강효원: 사연자 남편분은 유책 배우자시기 때문에 여전히 원칙에 입각해서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여성들과 모텔을 드나들고 또 여성들을 '최 사장', '박 교수'라는 이름으로 저장해서 연락하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남편분은 유책 배우자이시고 여전히 대법원의 기본 입장에 따라 이혼 청구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에서도 보면 20년간 남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로 보이고, 부인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로 보여서. 이럴 경우에 유책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더더군다나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사연 주신 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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