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산부에 교통비 지원안하는 서울시 정책은 차별"

이상서 2022. 7.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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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단체가 외국인 임산부에는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서울시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외국인 배제 정책을 비롯해 2021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강제 검사 명령 등 서울시는 관내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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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동일한 권리 보장" 요구하며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민 인권단체가 외국인 임산부에는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서울시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주여성 배제말라" 촉구 기자회견 이주인권단체가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서울시의 정책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촬영 이상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민센터 친구·이주노동희망센터 등 20여 국내 이주인권단체는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세운 지급 기준을 보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이들로 제한을 했다"며 "이러한 조항 탓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물론 이들의 가족에게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이달부터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주여성 배제말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주인권단체가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서울시의 정책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촬영 이상서]

실제로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지만, 여기에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거소 신고 여부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정은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외국인 배제 정책을 비롯해 2021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강제 검사 명령 등 서울시는 관내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서울시의 사과와 함께 차별 없는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주여성 배제말라" 촉구 기자회견 이주인권단체가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서울시의 정책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촬영 이상서]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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