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형 처벌' 늘며 기업활동 위축"

황혜진 기자 2022. 7.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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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 직원의 실수로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

특히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형벌규정이 점차 증가하고, 이 중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 등 '인신 구속형 처벌'이 다수인 게 문제로 꼽힌다.

A 기업의 사례와 같은 허위자료 제출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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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서류 누락 등 직원 단순실수도

CEO에 벌금 1억원 처분 내려

“기업 형벌, 민법적 성격인데

형법처럼 처벌해 부작용 커”

A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 직원의 실수로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 단순 실수라고 해명, 항변했지만 검찰은 CEO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기업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사 관계자는 “대법원 무죄 판결 전까지 CEO가 형사처벌에 따르는 경영 리스크를 감내하느라 엄청난 부담과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고 털어놨다.

버스회사 B사는 억울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다. 운전기사가 종착지에 도착한 후 다음 버스 운행을 위해 대기했는데 2심 법원은 주 52시간을 위반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회사 차원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말했다.

27일 재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과 견줘 강도 높은 처벌로 국내 투자 요인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만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악용해 고소·고발을 명목으로 사용자를 위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주요 해외 국가는 이 같은 경우 행정제재 등으로 제재할 뿐 기업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앞세우지는 않고 있다.

재계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형벌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환경이 악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63개국 중 27위로 전년 대비 4계단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로, 지난해(27위)보다 6계단 하락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형벌규정이 점차 증가하고, 이 중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 등 ‘인신 구속형 처벌’이 다수인 게 문제로 꼽힌다. A 기업의 사례와 같은 허위자료 제출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형벌은 민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형법처럼 처벌하려고 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 수준이 아닌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은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 함께 84건의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황혜진·이근홍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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