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직접 수사 복원, 개혁에 역행..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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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복원이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고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민변은 27일 논평에서 "법무부는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에 맞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복원'을 천명했다"며 "이는 명명백백히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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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복원이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고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민변은 27일 논평에서 "법무부는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에 맞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복원'을 천명했다"며 "이는 명명백백히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법무부의 세상은 국회나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검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한 장관은 이미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더해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역할까지 수행하는 '왕장관'으로 불린다"며 "법무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밝힌 '직접 수사 범위 복원'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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