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입고 가명 사용" 알바에 보이스피싱 의심..현금수거책 검거

최대호 기자 2022. 7.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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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27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맡게된 아르바이트 도중 수상한 지시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B씨(30대)를 붙잡았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씨(20대)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 이중 3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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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모습. © 뉴스1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27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맡게된 아르바이트 도중 수상한 지시를 전달받았다.

단순 물품 대금 전달 업무였는데 정장을 입어야 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말라는 요구였다.

고용주는 대면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지침을 A씨에게 하달했다.

A씨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라는 의심이 들었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만안구 한 지하철역 앞에서 물품 대금을 건네받기로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B씨(30대)를 붙잡았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씨(20대)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 이중 3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려했다.

경찰은 B씨에게서 3500만원 전액을 압수해 C씨에게 반환했다.

A씨는 "수상한 업무지시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막기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수거책이 될 뻔한 신고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스스로 의심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및 피해회복에 기여한 사례"라며 "이 사건 관련해 총책 검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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