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경찰국 저지 권한쟁의 강경 대응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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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또 "국회법 98조에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 국회가 의견을 냈으면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국회의 제어 장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과 탄핵소추 등의 여러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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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리하게 강행하면 탄핵소추·해임건의 검토"
"시행령 통과는 위헌, 권한쟁의 심판 갈수도"
"행안부에 법률상 치안사무 없다…개정 검토"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또 169석의 다수 야당이라는 점을 활용해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 강구와 함께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이던 전해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면 정부에게 충분한 설명을 구하게 돼있고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불충분하면 장관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며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탄핵도 얼마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는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시 한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행령에 대한 이 장관의 해임 건의·탄핵소추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법 98조에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 국회가 의견을 냈으면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국회의 제어 장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과 탄핵소추 등의 여러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통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드러냈다.
서 의원은 "(시행령 통과가) 위헌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에서 해달라는 류삼영 총경의 요청이 있었지 않았냐"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업무에 '치안 사무'가 없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를 강행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 개정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검토단계이지만 (시행령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논박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국과 경찰국을 비교하는데, 정부조직법 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검찰이 명시돼있다"며 "정부조직법 34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의 사무는 20가지가 넘지만 치안은 배제돼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해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로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주의 후퇴 ▲법령 위반한 시행령 정치 ▲절차적 문제 ▲경찰관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한 의원을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검토될 것"이라며 "한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대책위에서 최종결정하고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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