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라".. 아산지역 '깡통전세' 빨간불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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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깡통전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상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매매가격의 70~80%를 넘는 경우 깡통전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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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증보험 가입·계약 단계별 피해 예방 홍보
충남 아산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깡통전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졌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아산시 전세가율은 78%로 전국 평균 68.9%를 훌쩍 넘겼다.
최근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급속히 늘고, 전세 사기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상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매매가격의 70~80%를 넘는 경우 깡통전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깡통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세입자들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전세 계약단계별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계약 전 매물 물색 단계에서부터 관할 지자체에 적법한 절차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상 등록 여부는 국토부 운영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매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건축물대장을 통해 적법 건축물 여부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이중계약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실제 매물 소유주인지, 대리인일 경우 소유주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대리권 관련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서두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셋값의 적정 여부와 계약 당사자와 주택 소유자 일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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