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뇌사 소년 연명치료' 부모 요청 기각

김선영 기자 2022. 7.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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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이 뇌사 상태인 12세 소년의 연명치료를 유지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기각했다.

26일 NYT에 따르면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은 지난 4월 SNS상에서 논란이 됐던 '온라인 챌린지'에 참가, 스스로 목을 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영국 소년 아치 배터스비의 연명치료를 유지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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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삶 결정권 관련 주목”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이 뇌사 상태인 12세 소년의 연명치료를 유지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어린이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26일 NYT에 따르면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은 지난 4월 SNS상에서 논란이 됐던 ‘온라인 챌린지’에 참가, 스스로 목을 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영국 소년 아치 배터스비의 연명치료를 유지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계적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치에게 최선은 아니다”라며 “연명치료를 계속하면 아치의 장기 상태가 점차 악화하고 심장마비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며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6월 아치를 돌봐온 왕립런던병원 의료진은 아치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법원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영국 왕립재판소는 “아치는 사망했고,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며 이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아치의 어머니인 홀리 댄스는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항소하고 연명치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김선영·손우성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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