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노총 집회, 文정부때 4배 급증..처벌은 도리어 줄었다

김형원 기자 2022. 7.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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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폭력에 20분간 아수라장 - 2019년 5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건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조선DB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최근 들어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건수도 늘어났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서는 “민주노총에 사실상 폭력면허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는 2017년 3337건에서 지난해 1만3066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집회는 문재인 정권 집권 첫 해(2017년)를 기점으로 2018년 7479건, 2019년 1만695건, 2020년 1만2076건, 2021년 1만3066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매일 전국 곳곳에서 35건의 민노총 집회가 열린 셈이다

해마다 민노총 집회건수가 신기록을 경신(更新)하면서 집시법 위반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집시법 위반 사건은 2017년 247건이었지만 2018년 188건,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으로 차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7년 364명에 비해 2018년 230명, 2019년 336명, 2020년 357명, 2021년 353명으로 감소했다.

국민의힘은 “집회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처벌에 소극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기조인 탓에 경찰도 웬만한 불법은 눈감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찰은 2017년부터 살수차와 차벽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를 보거나 물질적 손해를 당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신중히 하라는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조선DB

이주환 의원은 “경찰이 민주노총을 방관하는 사이 불법 행위로 인한 불편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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