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합문화공간 활용' 충실히 뒷받침"

장재선 기자 2022. 7.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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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60년 동안 변화하고 확장해 온 문화재 정책환경을 수용하기에 이제 여러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 청장은 전국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배치를 입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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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 문화재청장 기자간담회

“60년된 문화재보호법 이젠 한계

문화재명칭‘국가유산’으로 바꿔

국제기준 부합하는 정책 전환

해외유산 환수위한 전략 짜야”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60년 동안 변화하고 확장해 온 문화재 정책환경을 수용하기에 이제 여러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응천(사진) 문화재청장은 27일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관리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돼 있는 현행 분류 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꿀 계획이다.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으로 문화재 행정을 혁신하고, 지정문화재 중심의 보호제도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 최 청장은 “문화부처 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를 미술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안을 문화재청이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청와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해 보존하겠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정부 내 의견 조정 과정을 통해 문체부 방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노조와 문화재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성명 등을 통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청장은 “노조가 문화재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화부처 내에서 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문화유산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역할을 확장해갈 수 있는 문화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총 52건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한 한국은 세계 10위의 문화유산 강국입니다. 가야고분, 탈춤 등이 올해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향후 더 많은 유산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 못지않게 보존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유산법을 개정해 세계 기준에 맞는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을 지낸 최 청장은 “재단이 지난 10년간 1만여 점의 문화재를 환수하는 성과를 이뤘으나, 아직도 20만 점이 넘는 우리 유산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환수를 위한 전략적 새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전국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배치를 입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화재 보존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국민 불편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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