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핵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檢 수사 속도

김효정 기자 2022. 7.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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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핵심 인물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서 귀국했다. 검찰이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대북통지문을 보낸 김 전 장관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을 소환한 뒤 당시 결정에 관여한 안보라인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26일) 2주일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며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며 일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3년 전 발표한 해설자료와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했다.
김연철 "16명 살해한 탈북어민, 국내서 처벌 불가" vs 한동훈 "살인 혐의와 북송은 무관"
김 전 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강제북송 근거인 '귀순 진정성'에 대해 직접 발언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사건 당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을 송환 결정한 데 대해 "추방된 이들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송환된 어민 2명이 같은 선박에 타고 있던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형사사법체계를 통해서는 처벌이 어렵다고도 했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 하다"며 "남북간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법령해석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입장과 배치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흉악범이라도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며 "그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북송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당시 정부가 주무부처 의견을 구한 것인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법무부 "송환 법적 근거 없다"…文정부, 법리검토 3시간 뒤 강제북송
(서울=뉴스1)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송환 결정에 대해 주무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은 정황은 또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강제북송 당일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등은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의 국내입국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에 입국한 이상 이 역시 강제로 송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법무부가 법리검토 요청을 받은 지 불과 3시간 만에 북한으로 송환됐다. 법무부의 위법 판단에도 정부가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가린 근거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의 법리검토 결과를 통일부를 비롯한 부처와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 조사를 시작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실장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범인 도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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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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