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지자체 문화재 전담인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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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간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쓰여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뀌는 등 문화재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내년까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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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산업진흥법 제정 추진..靑 권역 문화재 보존 협업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 60년간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쓰여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뀌는 등 문화재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 국가유산 체제 전면 전환 ▲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고품격 활용 ▲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먼저 문화재 관리 체계와 행정의 근간을 개편해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발표한 결의문을 바탕으로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문화재보호법' 대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내년까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점차 사라져가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자 비지정 문화재 보호에도 앞장선다.
2024년까지 6만여 건에 달하는 전국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자료 목록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목록유산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에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입법화한다.
현재 전국에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약 1만4천600 건으로, 이 가운데 77% 이상을 지자체에서 관리 중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또 문화재 현상 변경,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규제 등과 같이 국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집중하던 기존 정책에서 산업 진흥으로 나아가려는 방향도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해 관광, 교육, 디지털, 한류 콘텐츠 분야 등 문화유산과 연관된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 확대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5월부터 임시로 관리·운영을 맡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는 "권역 내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최응천 청장은 "문화재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모든 국민이 내 주변의 문화재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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