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선안 마련 착수..국토부·법무부 '제도개선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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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소관 부처 간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양 부처는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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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 개정 논의 지원도.."시장기능 정상화할 개선안 마련"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소관 부처 간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개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는 양 부처의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는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했으며,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2개 법안의 효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양 부처는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국회의 법 개정 추진이 본격화할 경우 필요하다면 TF를 차관급 회의로 격상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임차인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맡고, 법무부는 해외입법례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양 부처는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및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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