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송전탑 지중화 이행 때까지 대장동 준공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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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약속한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준공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심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송전탑 지중화 이행 전 준공승인 불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준공 허가가 나면 성남의뜰이 성과금과 개발이익금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송전탑 지중화 이행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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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약속한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준공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신상진 시장 지시로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대장동 사업의 준공승인 예정일은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시행사 '성남의뜰'은 앞선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청은 2020년 2월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성남시는 지중화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성남의뜰이 계획대로 송전탑 지중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성남의뜰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시는 2심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송전탑 지중화 이행 전 준공승인 불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성남의뜰이 신청한 준공승인을 송전탑 지중화 미이행을 비롯한 준공검사 미비사항 발생과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 이달까지 7차례에 걸쳐 연기했다.
시는 준공 허가가 나면 성남의뜰이 성과금과 개발이익금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송전탑 지중화 이행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도 성남의뜰에 송전탑 지중화와 각종 하자 등 미비 사항 보완을 요구했고 성남의뜰은 이를 위해 사업기간 연장을 지난주에 신청했다"며 "계획된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준공승인은 없다는 게 시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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