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난 시간 없으니 실밥 제거해"..의사 벌금형 확정

신민정 2022. 7.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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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지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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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밥 제거 전 상태 확인은 진료행위"
사진 언스플래쉬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지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넘겨진 간호조무사 ㄴ씨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ㄱ씨는 2020년 1월 이마거상술 수술을 받은 환자가 내원하자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ㄴ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ㄴ씨는 메스를 이용해 눈가의 실밥을 뽑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실밥 제거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실밥 제거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실밥 제거에 앞서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ㄴ씨가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라 볼 수 없다”며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 ㄴ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도 “ㄱ씨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ㄴ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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