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덫에 속을 뻔"..시민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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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을 사용하고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지시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죠."
지난달 23일 A(47) 씨는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한 '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안양으로 향하던 중 문득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B씨는 같은 날 20대 피해자에게서 3천500만원을 수거해 그 중 300만원을 제2 전달책인 A씨에게 전달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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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솔 기자 = "가명을 사용하고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지시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죠."
지난달 23일 A(47) 씨는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한 '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안양으로 향하던 중 문득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분명 물품 대금을 회수한 뒤 다른 곳에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맡은 줄로만 알았는데, 업무 지시자는 그에게 "고객을 만날 땐 정장을 착용하고 늘 가명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시자는 이 밖에도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업무 중 개인정보를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며 수상한 주의사항을 잇달아 전했다.
이에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치안센터로 발길을 돌려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답변을 듣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날 오후 안양시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돈을 건네주러 온 30대 남성 B씨를 만났는데, 그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B씨는 같은 날 20대 피해자에게서 3천500만원을 수거해 그 중 300만원을 제2 전달책인 A씨에게 전달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던 것이다.
경찰은 B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모두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7일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A씨는 "하루에 많게는 40만원까지 벌 수 있고 교통비까지 주겠다는 제안에 업무를 맡기로 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일 줄은 미처 몰랐다"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여주에서도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의 배우 C씨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게시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C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건네받아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인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바 있다.
피해 금액은 피해자에게 되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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