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강화"..민변 "개혁 역행 기득권 지키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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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무부의 검찰 직접수사 기능 복원 방침에 대해 수사와 기소분리라는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27일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직접수사 범위 복원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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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무부의 검찰 직접수사 기능 복원 방침에 대해 수사와 기소분리라는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27일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직접수사 범위 복원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Δ선진 법치행정 Δ인권보호 법무행정 Δ부정부패 엄정 대응 Δ검수완박 대응 Δ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대 과제 중 세 가지가 검찰의 수사역량을 확대·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가지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은 오는 9월10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수사-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회의 입법프로세스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차질없이 이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검찰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명명백백히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라면서 "법무부의 세상은 국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검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기능복원 방침이 국가의 부패수사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의도는 명백해보인다"면서 "사법체계 개혁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맞서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내고자 반개혁적 처사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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