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논란에 입 연 김연철·정세현.."흉악범" "文통치행위"
기사내용 요약
휴가 마친 김연철 SNS통해 직접 해명 나서
정세현 "북송어민, 실정법상 보호할 수 없었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북송 어민' 사태를 두고 김연철·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이 문재인 전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 전 장관은 이들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북송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미국 도피 의혹을 제기한 일부 보도에 대한 해명부터 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2주일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했다"며 "이미 여러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일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3년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며 "그랬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일단락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관을 비롯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고 상의한 내용들을 가능한 답변 내용에 반영을 한 바도 있다"며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 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남북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보탰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정세현 전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1995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룰 9조 2항'에 따라서 (북송 어민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 킹'에 출연해 이같이 규정했다.
정 전 장관은 "9조 2항에 그렇게 돼 있다.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못 한다. 그 얘기는 하나원에 들여보낼 수도 없고, 정착지원금을 줄 수도 없고, 정착시설인 집도 못 준다는 건데, 그럼 떠돌이를 만들라는 것 아닌가. 그런 중대한 범죄자는 왔던 데로 보내는 게 도리다. 보낸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북송'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송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밝힌 데 비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가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르고 승인한 것이라며 이후 유엔사가 항의한 사실까지 공개해 문제 삼았다.
이에 정 전 장관은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견해와 함께 "통치행위를 가지고 유엔사의 허락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원래 우리 땅 아닌가. 불행히도 정전협정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유엔사에 사사건건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누구를 보내는지 모르고 승인했다는 건 둘러대는 얘기 같다. 판문점 견학 가는데 사전에 인원 제한을 하고, 신원 조회를 끝내서 결과를 보내줘야 승인이 떨어지는데 누가 간지 몰랐다?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라며 "그런 식으로라도 문제삼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꼬집헜다.
정 전 장관은 "제 경험으로는 판문점 들락날락거리는 과정에서 욱하원칙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무턱대고 출입신청을 하니까 허가가 나왔고, 나중에 내용을 알고 화를 냈다? 유엔사 사령관이 화를 낼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속국인가. 적어도 그런 일을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승인을 받진 않았을 것이다. 둘러대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처음부터 북송의 위법성에 대해 강조하며 북송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 것에 대해서는 "합동신문에서 자백했다는 거 아닌가. 그런 짓을 했으니 북에 도로 가면 죽을 수 있으니 남쪽에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정법상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리 없이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걸 가지고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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